전세 사기 피해자로 938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1,82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4,668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573명, 경북 417명입니다.
부결된 885건 중 520건은 특별법상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
앞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고,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는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천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고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 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