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7월 16일 영천시 금호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투다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상습 폭행 등으로 두 차례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