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초 불법적으로 세 종류의 마약을 매수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마약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광고를 올려 추가적인 마약류 범죄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