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토크와이드

[토크와이드] 반복되는 '간병 살인'···어떤 대책 필요한가?

지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다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봐온 50대 아들이 부친을 살해하고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치매 당사자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부터 반복되는 간병 살인의 원인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1월 17일 대구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8년간 홀로 모셔 오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 반복되는 간병 살인 원인과 대책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국가 혜택도, 지원 혜택도 못 보고 혼자서 이렇게 간병을 감내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분 같은 경우, 또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간병 살인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경우에 왜 나라의 지원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던 걸까요?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번 사례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일단 만약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좀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이분이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셨더라면 돌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이 신청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 질문을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기간 간병을 하시면서 그 기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시고, 그리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을 못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이분들한테 접근해야 하는데, 이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발견하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탐색하는 범위의 문제점, 그리고 이분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간병 살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남구에서 60대 아버님이 40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 시도한 사례, 다음으로 2021년에는 수성구에서 20대 청년이 50대 아버님의 간병을 포기해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일단 이 돌봄 문제가 이 돌봄 대상자 당사자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돌봄 문제가 단순히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돌봄의 문제가 단순히 돌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된 사람들, 가족분들의 다양한 문제, 소득이나 직업이나 관계,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례와 같은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도적으로도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가 소득 보장 중심이었는데 이제 소득 보장 중심의 제도에서 돌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도가 이용자 그 대상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복지 제도 변환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전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위기 가구는 지역사회에서 즉시적으로 접근해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가 더욱더 확장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간병인들이 담당하고 간병하는 가족들, 이분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압박과 그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기간 간병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이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신체적으로는 되게 부담이 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에서는 돌보시는 어르신 분들도 종국에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상황이 뭐 직장처럼 퇴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스트레스도 되게 높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이 돌봄을 제공하다 보면 그 환자 가족분 서로가 증오심도 생기기도 하고 미안함도 생기게 하고 죄책감도 생기고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생기면서 이 스트레스가 더욱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돌봄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소득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부모 자식 관계들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런데 저는 이 단편적인 부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 세대 간으로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돌봄이 끝나면 이 돌보던 분들도 다시 돌봄의 대상자가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을 반복하게 되는 돌봄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중간에 끊어주는 고리가 없게 되면 줄곧 간병하다가 간병 당하는 처지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정신적 어떤 고통, 본인에 대한 고통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다른 원인보다도 사회적인 고립의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의 이유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간병비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길래 '간병 파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병비는 환자 보호자 가족이랑 그다음에 간병인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지금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1 대 1로 간병하시면 대략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월 400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공동 간병을 이용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3, 4만 원 정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지방 같은 경우는 90에서 1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연구원에도 추정을 해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연간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다면 저희의 지금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최저임금,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만 원 수입이 있고 외벌이가 한 4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번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거의 다 요양비에, 간병비에 투입해야 하고, 맞벌이 가구라고 해도 자기 소득의 한 30% 이상 요양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푸어, 뭐 그다음에 카 푸어 이런 얘기가 있듯이 곧 '케어 푸어'라는 단어들도 우리 사회에서 회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면 모르겠지만 빠듯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이면 거의 간병비 부담 때문에 다른 경제 활동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모두에 잠깐 짚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계해 놓은 사회보장 정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족 돌봄'이라는 틀에 갇혀서 지역사회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희도 복지계에서는 사각지대가 왜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대원칙은 신청주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 기준을 밝혀야 하고 또 선정 기준이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 이 기준이 맞아야지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태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도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받는 서비스가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돌봄 관련된 지원들은 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지원책들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이런 돌봄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노인 인구 늘어나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제도가 장기 요양보험을 통한 이 서비스 같은데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어떤 점이 부족한가요?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분명한 것은 노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여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 돌봄 부담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자택에서 이용할 경우에 여전히 가족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보호자를 집에서 모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보호자들이 일을 마치고 오셔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여전히 가족 돌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직접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그 시간이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외에는 여전히 가족 부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 예를 들면 수술이나 입원,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돌보시는 분의 돌봄 공백도 생기고, 또 보호자 또한 돌봄이 필요한 이중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문제가 자택에서 할 경우에 한계점이 뭐냐 하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주로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수준, 돌봄 능력 혹은 나이, 연령, 건강 같은 걸 고려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요양을 해야 할 때 약간의 도움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오늘 주제인 가족 돌봄의 부담에 관해서는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고, 교수님 말씀 듣자면 약간 도와주는 정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물론 안 되고 약간의 도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평가하시기에 장기 요양보험이 지금 노인 인구 증가 상황에서 가족 간병에 대한 대책 혹은 준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는 그래도 상당히 큰 부분은 해결해 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 보충해 주는 이런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자체로는 이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큰 틀에서는 장기 요양보험이 틀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비어 있는 공백 부분은 지자체라든가 다른 영역에서 채워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간병 살인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또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요구도 많았고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2014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용어는 이런 복지 제도에서 가장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 계획이 이런 위기가구 발굴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발굴 문제가 아니라 발굴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굴 시스템이 되게 발전해 왔고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 발굴하고 나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열심히 해서 발굴을 하자고 해서 찾아내고 누가 위기 상황인지는 아는데 발굴하면 뭐 합니까? 원래 지원할 준비를 하고 발굴해야 하는데 알고는 있어도 지원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넓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말에는 그 발굴한, 위기 인지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책까지 준비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 위기 대응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거는 위기 인지지 위기 대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핵심 돌봄 제도의 근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서 큰 축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어 있는 곳들은, 교수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 중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신청한다고 해도 어디로 신청하고 그렇게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에 정보를 신청하고 어떻게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요?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저도 이런 돌봄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노인 중에서 거동이 힘들거나 아니면 혼자 살기 힘드신 분들, 혹은 노인이 아니시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슨 지사라는 게 다 설치가 돼 있고 거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도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가 구별로 지금 설치가 돼 있으므로 거기를 방문하시면 치매나 아니면 돌봄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 예전의 동사무소죠, 거기 가시면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이 계시니까 그분을 만나시면 되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이런 위기가구 발굴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도 복지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고 계셔서 이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것도 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제부터 짚어볼 건, 실제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잘 돼야 하는데요, 위기가정을 발굴만 하고 지원은 안 된다고, 좀 전에 그런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직접 지원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 말고 병원을 통해서 간병비 지원을 하겠다, 병원을 통한 간병 지원의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책 내용이 뭐 어떤 거고 이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하신 방안, 특히 핵심은 뭐냐 하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급여하겠다, 그거는 간병비 부담 완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상급병원에서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급여화가 안 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2027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시군구에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지금 가족 간병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좀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는 시행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한다, 앞으로 한 3, 4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양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좀 넓게 시작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요양병원, 상급병원, 그다음에 요양원, 그다음에 주간 보호, 방문요양, 다양한 돌봄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을 노력하는 시스템도 그 방향성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외 즉, 다시 말하면 간병비를 병원을 통한 지원 이외에 구체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지원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돌봄 역량에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 상황 우리 지역의 지원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저도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지역사회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중앙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만든 복지 제도가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메꿔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도 미미하게나마 그걸 채울 수 있는 사업들이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틈새 돌보미든 아니면 가사 간병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서비스양이 너무 적다, 그리고 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분들도 더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 부족, 그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항상 이런 문제 짚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얘기인데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는 정책 공약이기도 하고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범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짚어볼 내용은 지금 설계돼 있는 내용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병비 급여화 이슈는 아마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지금 예측한 대로 간병 급여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내는 의료비랑 적용 방식이 똑같습니다.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개인이 20%를 부담하는 형태, 그러니까 간병비의 부담이 80%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정할 때 요양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800에서 2,3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본인 부담이 한 380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문제인데, 이 재정을, 소요되는 재정을 추정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많게는 9조, 적게는 2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약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에서 한 9조 정도, 그런데 9조도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금 20%를 빼면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 7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은 국가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랑 지금 요양원, 장기 요양원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응용한다면 재정적으로는 한번 시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우리 상황이 이 사업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병 당하는 당사자와 간병인 1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보안 방어막의 외부에 계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벌이는 잘못된 선택은 이른바 말한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의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지점부터 빨리,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짚고 꼭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 고민이 가장 큰데 중앙정부에서 만든 복지 제도를 우리 이용자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서비스양을 늘려야 합니다, 서비스양.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력,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돌봄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저희가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면 현재 단위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돌봄 관련 사업들을 좀 모아서 좀 조정을 하고 통할 방안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와이드,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시고 반복되는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일들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맙습니다.

이태우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