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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와이드]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7년부터 개고기는 완전히 불법화될 전망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랜 기간 논쟁거리였던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 개 농장 1,100여 곳에 50만 마리의 농장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업주들의 폐업과 전업 지원과도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와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과의 상호 토론을 통해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개 식용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토크 와이드에서는 토론 형식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 식용 종식에 찬성하시고 종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신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법 통과 이전부터 법 통과에 반대를 해오신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법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과제는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먼저 지금 개 식용 금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금지법이 통과되고 났는데 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감을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심인섭 대표 먼저 하실까요?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저희도 사실 '과연 이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간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런 날이 오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동물,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관점이 한 단계 더,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단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오신 우리 주영봉 회장께서는 또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특히 대통령, 국회, 정치가 완전 개판이다, 개 권리가 인권을 지배하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개 공화국이 된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5년쯤 지나면 개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법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처벌 조항도 있고 3년간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영봉 회장 먼저 말씀 주실까요?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2년 전, 21년도부터 시작됐던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저희는 15년 이상을 주장했지만, 동물단체하고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문만 작성을 못 했을 뿐이고.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우리들이 그 개 사육을 하고 업을 나눌 때 대부분 다 대출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생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민들이 먹고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어떤 재산권,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통과시켜 줬는데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삭제 요청을 해서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부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헌법 수호를 부정하고 국민 보호를 책무를 버리고 국민을 죽이는 데 최선봉에 서서 아마 죽인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유예기간을 말씀을 주셨는데, 유예기간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살인한 죄도 아니고, 그런데 3년 형의 징역을 처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개를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걸 가지고 금지하면서 3년 형이다. 그리고 먹는 국민들이 있어서 사육해서 제공해 주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개를 사육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2년 형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김상호 사회자]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인섭 대표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실까요?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아마도 임기 내 종식,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처벌 형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물보호법의 형량을 충분히 참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최고 형량이 3년 이하에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동일한 잣대로 개를 도살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처벌을 한다.

추가된 게 사육이나 유통을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 이런 부분은 개 식용 종식 법안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설정한 것은 아닐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분히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3년의 유예기간도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빨리 종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산의 구포가축시장이 철폐됐을 때 합의가 2019년 5월 29일인가에 합의가 되고 그해 7월 1일에 바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폐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좀 이따 다뤄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까 우리 주 회장님 말씀하실 때 주목되는 것은 동물보호단체와 나름의 업주들 간의 합의랄까요?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개 식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오래된 전통문화기도 하고 식문화이기도 하고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존속해 온 식문화이기 때문에 지속이 돼 왔는데,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식문화였던 개 식용 문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애견 인구 증가와 함께 확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 추세를 볼 때 가만둬도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 진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을 법이라는 제도로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심인섭 대표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제가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저희가 논평에서도 제가 밝힌 부분이 있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세한 개 농장부터 먼저 자연스럽게 폐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규모 개 농장들이 자본으로 밀고 들어와서 시장 질서를 다시 재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이 있는 개 농장들이 오히려 튼실하게 공급망으로 구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서울올림픽 계기로 프랑스 여배우하고 국내 언론인과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개를 먹는 행위가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잉태하는 계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를 키우지만 개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대 안 한다, 이건 우리 고유의 식문화다, 이런 개념이 잉태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고유한 식습관이다,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의식이 좀 강해졌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 발의가 되고 통과가 안 됐다면 개 식용하는 그런 풍토는 계속 남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우리가 전통 식문화로 이렇게 정착되게 된 게 비단 뭐 그 프랑스 여배우 때문은 아니겠죠?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네, 네.

[김상호 사회자]
실질적으로 식문화가 있었고 그 프랑스 여배우가 사실은 걔를 사랑하는 여배우였지만 다소 무식하게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존재해 왔던 식문화인데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굳이 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사례가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걸 가만 놔두면 10년, 20년이면 거의 사라질 걸로 저희도 봤어요. 최대 한 20년 정도를 저희도 봤는데 가장 이번 결국 특별법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어떤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다. 특히 우리 종사자들이 대화하자, 정부 그리고 국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종사자들과의 직접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사회적 논의 기구도 사실은 이제 뭐 스물 몇 차례 열렸지만, 저희는 극구 반대했었거든요? 생방송으로 토론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제공했을 뿐이지 국민들이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어떠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작하게 된 것이고.

특히 또 특별법이 만들어지려면 보상이 됐든 지원이 됐든 어떤 피해자가 당연히 발생하니까 그 피해 대책이 먼저 선행되고 준비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 다시 말해서 국회 입법이 대화도 없이 전혀 전무였거든요? 특히 이번에 사실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것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거거든요? 한정애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자고 하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거절했어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대화 한 번도 거절하고 동물단체가 불러준 걸 그대로 받아 써서, 조금 전에 우리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처벌 조항이. 그것은 동물단체가 불러준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 써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형법이라든가 이런 범죄와 차이점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는 거거든요? 가만 놔두면 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상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가만히 놔뒀으면 논의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고가 낭비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법 제정의 어떠한 필요성도 명분도 전혀 없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업계의 반응은 당연히 좀 격렬할 것 같은데 특별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빠져 있는데요. 3년 안에 50만 마리의 개를 어떤 방식으로 동물 보호 취지에 입각해서 다뤄야 하는지 이것은 전혀, 예를 들면 육견협회 입장이 아니라 보호단체 입장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제안하지 않으면 이 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거 어떻게 하실지 우리 심 대표 먼저 말씀 주시죠.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법에서는 지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빠져 있습니다. 사육하셨던 분들한테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당일날 저희 단체들끼리도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기뻐하되 내일부터는 또 다른 우리들의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동물보호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죠.

저희가 해외 동물보호단체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국내 동물단체들하고 해외 동물단체들이 협업해서 국내 개 식용 농장에서 구조해서 해외로 입양된, 입양을 보낸 마릿수가 2,700에서 3,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입양은 사실상 40kg, 50kg 나가는 대형 종들이다 보니까 국내 주거 환경상 국내 입양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북미 쪽으로 많이 입양을 보내는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1년에 300마리 정도의 그런 수만 입양을 보낸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약 50마리 정도의 동물은 저희한테도 큰 고민이자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먼저 앞으로 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 추가로 출산하는 개들을 일단 먼저 막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농장에 있는 어린 개체들, 어린 개체들 위주로 국내외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질문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하신다고 해도 개체 수,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개들의 숫자와 사육견의 숫자와 방금 말씀 주신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숫자 차이가 너무 간극이 큰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지, 주 대표는 어떻게 보시죠?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사실 '해외로 입양을 보낸다'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미국에 입양해 간다고 하는 단체가 세이브독스인데 전부가 다 미국 가서 후원금 받는 데 비용이 다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고기 먹는 야만인 국가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게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개를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국내에서 후원금 받고 또 미국 세이버독스나 이런 단체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또 미국에 가지고 간 그 개들은 수십억 어떤 후원금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전부 안락사당하고 그러면서 한국은 야만인이고. 이거는 제2의 매국 행위죠, 있을 수 없어요.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세이브독스라는 단체는 저는 모르는 단체고요.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Human Society International' 국제 동물보호단체라는 단체인데요. 그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면···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뭐 입양을 한다, 결국은 안락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안락사도 못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동물단체야 억압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좀 눌러놓으면 가능하겠지만 외국에 있는 동물단체들까지 다 난리를 칠 거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가 결론 낸 거니까.

정부는 정당한 개 가격을 주고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도저히 불과 한 3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잘못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관련되신 분들, 육견협회와 관련되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 식당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사육 농장도 있고요. 보신탕집이라고 하는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법에 의하면 공포 3개월 후에 시설 명칭, 규모, 영업 사실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는 전업하든지 폐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뒤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개 식용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법 공포 이후에 전업, 폐업이 안 되면 생계를 꾸릴 방법을 당장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동물보호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심 대표도 역시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오히려 더 발휘하려면 이 부분도 역시 잘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책이고 기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법을 하자고 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업, 폐업 지원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저희가 2019년 부산 구포가축시장이 폐쇄됐을 당시에 저는 그 당시 부산 가축시장 상인회장님과 그 상인회와 저는 민간 단체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목표는 뚜렷했거든요? 개 시장 폐쇄라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도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인분들께서도 저희 단체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폐쇄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전업은 보장이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2022년도에 논산시의 공무원으로 잠시 있었는데 그때 기본적인 개 농장 같은 기본적인 조사가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미가공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개 식용 산업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상할 때는 필수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 회장님 예전 인터뷰를 보면 육견협회 소속 회원사들께서 한 30%만 제대로 응답하셨다,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육되는 두수 마릿수에 의한 보상은 아마 힘들지,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도 하기도 싶고요. 개 농장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증빙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고 소득을 정확한 소득에 대해서 산정이 힘든 건 불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부산의 예를 자꾸 들고 있습니다만 부산 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전업을 요구하는 그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업을 위한 컨설팅이나 인테리어 지원이나 저리 융자, 이런 추가적인 방안이 거론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법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가 헌법에 있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 삭제를 요청해서 뺐고, 그리고 이런 특별법 하고 피해자들을 만들어 양산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논의가 돼서 기본 윤곽이라도 잡아놓고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기획재정부에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농림부에서만 지금 이게 법이 농림부 소관 법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만 일정표가 촉박하니까 우리하고 협의하자, 자꾸 연락해요. 그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최소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는 빠졌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상에 준하는 어떤 피해 본 그 손실에 대한 지원 이것은 아웃라인을 기재부에서 얘기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농가가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서로 대화도 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기재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특히 법사위에서 기재부에 보상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예 빼라고만 해버리고 보상에 대한 얘기 자체를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정부 기재부 그것은 하루빨리 어떠한 지원,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결국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 업을 갑자기 중단시켰으니까.

그리고 당장에 키우고 있는 개들을 말하자면 처리할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제시를 해라, 그러고 나서 농림부가 우리와 대화해서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실행을 더 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들도 협조해야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되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어떠한 논의도 없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보상도 아예 정부 주도로 빼버리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를 않고 심 대표님께서 그 개 마릿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고 나서 우리 각 지부장님들 통해서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받는 사람은 30%밖에 안 됐고 70%가 안 받았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자체에 알아본 결과 자기들 임의대로 보고들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몇 군데 보니까 보고를 전혀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50만 마리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마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40에서 한 60~ 70만 마리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 큰 어떤 50만 마리에서 많이는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보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상호 사회자]
일단 정확한 지금 개들의 수, 이런 것들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되어야지 보상 계획이라든지 보상 금액, 그다음에 절차 이후에 남아 있는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들은 어쨌든 진행해야 하는 숙제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법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업을 접지 않고 그다음에 여전한 수요가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게 개고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법으로 금지되면 음성화돼서 오히려 원래 입법 취지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반대 방향의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대만이 지금 금지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단속을 못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소비는 되는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어떤 공론화 과정, 대화, 어떤 타협. 이게 정치인데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 어떠한 폭력, 어떤 쿠데타적인 어떠한 발상으로 그냥 밀어붙인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독재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라든가 소통, 그리고 설득이라든가 합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종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대책, 헌법에서 보장한 분명한 어떠한 재산권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준비나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기재부에서는 빨리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반발이라든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서 너무 촉박하게,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어떤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자, 우리가 그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거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 대표께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법이 만들어지고 유예기간도 3년의 유예기간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음성적으로 식용을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하게 되는 그런 법 개정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해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좀 져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오늘 토크 와이드는 토론 형식으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그리고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두 분 모시고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감사합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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