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곽상도 50억 사건을 무죄로 본 (법원이) 이재명 건이라고 무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2월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불길한 건 지금 곽상도가 무죄가 났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본인(이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 사유다. 왜 야당이 저렇게 반발하고 하느냐 하면 배임이라고 하는 건 그게 몇 천 억이 돼도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배임이라는 게 죄면 그게 되는데,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나 백현동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돈을 얼마나 챙겼냐. 얼마나 꿍쳐놨냐. 또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얼마나 꾸렸느냐"를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엄청 많이 해 먹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안 드러나지만 정권 교체 됐으니까 저게 드러날 거다. 천문학적 숫자, 돈을 해먹은 게 대한민국 검찰이 못 밝혀낼 게 없다,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영장 청구를 가만 보면 본인(이 대표가) 이 돈을 먹었다 하는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가 제3자 뇌물이라는 건데, 그것도 그 돈을 이재명 씨가 받아서 말하자면 인 마이 포켓한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검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문재인 정부일 때 검찰은 봐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10달 동안에 검찰이 뒤지고 뒤졌다. 물론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야 얼마든지 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이재명이 돈을 얼마나 들어먹었냐. 얼마나 꿍쳐놨냐. 이건 지금 충족을 못하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건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검찰 저것들 믿을 수 있나"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아들 몇 년 있다 퇴직하는데 50억을 줬다? 이거 말이 되냐? 그건 나 같아도 불만이다. 그건 누가 봐도 뇌물이다"며 "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 판사가 무죄하면 안 된다. 공소장에 검찰이 했다 하더라도 판사 보고 이거 검사 보고 공소장 변경 하셔야 된다. 이대로 가면 무죄 나옵니다, 판사가 말을 해야 된다"며 "그런데 저걸 무죄를 했다고 하는 건 이재명 건이라고 해서 얄궂은 판사인데 만나놓으면 입 싹 닫고 눈치 보고 무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부고 검찰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이번에 검찰이 소리는 요란한데 실제적으로 해 먹은 건 안 드러나고 배임은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노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도 오래 끌어서 당연히 구속해야지, 이런 분위기는 사실인데, 좀 아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