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대구의 각 구·군청의 고시가 2월 10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맞춰 대형마트는 오는 일요일 정상영업에 들어가고 월요일에 쉬는데요.
마트노조는 고시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논란 끝에 2월 10일 고시가 나왔네요.
◀기자▶
대구 8개 구·군이 2월 1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부터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이 아닌,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지정됐는데요.
대구 대형마트 17곳과 준대규모점포 43곳이 대상입니다.
고시에 앞서 열린 구·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휴업일 변경에 대해 대다수는 찬성했지만,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 연합회는 불참했고, 북구 협의회 주민·소비자 대표 위원은 반대하는 등 잡음이 있었습니다.
북구 유통업상생협의회 주민 소비자 대표 위원으로 들어갔던 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 북구 유통업상생협의회 주민·소비자 대표 위원▶
"한 달에 (일요일) 두 번 정도 근로자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용인하는 부분이 (법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 관계자에서 배척했던 부분(지적했습니다)"
◀앵커▶
마트 노조는 고시가 나오기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시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네요.
◀기자▶
서구 협의회는 법규가 정한 것보다 위원을 적게 구성해 진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마트노조는 고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고시 때문에 휴일 근무를 더 하게 돼 건강권이 침해받는 등 긴급히 고시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
"대구시는 우리 노동자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었던 일요일을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앗아갔습니다."
시민들도 마트 노동자 입장에 찬성하면서 휴업일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는데요.
2월 10일 마트 앞에서 만난 시민 두 분 이야기 연달아 들어보시죠.
◀대구 시민 A씨▶
"아무 요일에 쉬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적응이 돼서. (마트 노동자를) 충분히 이해할만합니다 남들 다 놀 때 같이 놀고 싶은···"
◀대구 시민 B씨▶
"주말에는 가족들 때문에 주부들이 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전(평일)에 장을 보지···"
한편 대구시는 평일 전환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야와 소상공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러싸고 직권남용 등 고발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