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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바뀌나? 대구시, 관련법 취지 훼손 논란

◀앵커▶
대구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겠다고 12월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 절차상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우선 전국 3대 시장인 서문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반대에 나섰네요?


◀기자▶
대구 최대 시장인 서문시장은 정치인이 대구를 방문하면 으레 찾는 곳으로 상징성이 큰 곳 아닙니까?

점포만 5,500여 개로,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7천 개가 넘습니다.

이런 서문시장 상인들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소식이 들리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매출이 늘기 때문입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황선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장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까요.

◀황선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장▶
"서문시장이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해보고 협약식을 열어서 휴무제를 바꿨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로 알게 됐지."

의무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면서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 중 가장 큰 서문시장과 슈퍼마켓 단체 중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논의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서문시장 측은 대구시와의 협약식에 나선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김영오 씨는 상인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MBC는 2021년, 전국상인연합회 김영오 대구지회장을 향한 대구시의 특혜 행정을 연속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대표성 있다고 여겨지는 단체와 협약식을 했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앵커▶
이런 반대의 움직임이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16개 시도 회장이 12월 29일 대구에 와서 대구시 정책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은 골목상권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덕현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덕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이게 잘못하고 우리가 조용히 있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철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전하고자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대구시가 아닌 각 구·군에서 해야하는 일이라고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지난 연말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이르면 1월, 늦어도 2, 3월에는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주체는 대구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즉 구·군청입니다.

이때 구·군청은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해야 합니다.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은 구·군 조례 변경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무 휴업일 전환을 발표한 겁니다.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대구시의 하향식 결정 논란은 이번만은 아닌데요.

대구시의 유통업상생협력 조례에 '시장이 의무 휴업 이행을 구청장,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논란 끝에 2018년 10월 삭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에 따른 구청장·군수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번에도 하향식 결정을 내려,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번 대구시의 의무 휴일 평일 변경 협약은 오히려 그 권고 이상으로 효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또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월권···"

◀앵커▶
의무 휴업일 변경은 대구시가 아닌 각 구·군이 정할 일인데 대구시가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네요.

각 구·군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각 구·군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돼있습니다.

몇몇 구·군은 대구시가 1월 말까지 해당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회 위원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 변경은 협의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의무휴업일 변경의 첫 단추임에도, 협의회 구성이 법령에 맞지 않은 곳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정 단체 의견이 과다하게 대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구·군청 공무원은 두 명만 협의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구청에는 이를 어기고 공무원 세 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 중구청 협의회에는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도 않는 백화점 두 곳이 '이해당사자'라며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협의회를 오래 개최하지 않아 미비했다며, 이번에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대형마트 주변 중소유통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경제민주화' 화두 속에 여야 합의로 관련 법에 추가됐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시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협의회 안에서 논의가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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