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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선생님들은 왜 보호받지 못할까? | 빅벙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수개월 동안 교사 수만 명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이 요구하던 '교권 보호 4법'이 9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고, 악성 민원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미이행 시 관할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적 관점에서의 의견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침해 행위를 축소나 은폐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2024년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 법으로 규정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년간 교사 100여 명이 자살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법의 미비에 기인하지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이니까 체벌 당연하던 시대에서···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들을까?'
과거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행동 규제와 체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권 남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아동학대 방지법 중 정서학대 조항에 따르면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 개시 건수를 보면 대구 12건, 부산 55건, 경기 107건 등 448건입니다(울산 제외). 이 중 직위 해제된 교육공무원은 35명으로 비율은 7.8%입니다.

지산 변호사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 학교를 다녔던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들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하고 보호하는 다 같이 행복한 교실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주체로서 누리는 권리만큼 교육공동체로서 의무와 책임 의식이 뒤따라야 하는데, 타인과 공동체의 관점이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관점, 이익에서만 행동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죠. 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막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3학년이 교사 무차별 폭행하고 중학교 2학년이 주먹으로 교사 폭행하고···
2023년 부산에서는 2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에는 초등학생 3학년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7월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사건의 경우 해당 학생 강제 전학, 특별 교육 4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고,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6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뉴스나 기사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23년 1학기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1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의 경우 1년 동안의 교권 침해가 134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한 학기에만 134건인 겁니다. 부산의 경우 2023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128건이 접수됐는데, 부산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0건을 넘긴 경우가 한 해도 없었는데, 2023년에는 10월에 이미 134건을 기록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학생의 교권 침해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교권 침해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주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교육부 조사에서는 침해 행위자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학부모의 침해 행위는 피해 교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사에 집계되지 않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교총이 2023년 7월 25일~26일, 만 하루 동안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 1,628건 중 학부모의 교권 침해(8,344건)가 학생(3,284건)보다 두 배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권 침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 협박
교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 주로 나타날까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 실시한 한국교총의 온라인 조사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의 악성 민원 제기였습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일부 학부모들에 의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가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지도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의 언행을 문제 삼아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이슈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이 아동 학대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니 현장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가보다 싶더라고요"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유기·방임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금지는 어느 사회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의 목적과 취지 모두 정당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들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행위까지 다른 아동학대 행위와 같이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지산 변호사 "제17조 제5항의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을 근거로 무차별한 신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교사들의 교육 활동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2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일부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도 늘었다는 교원단체의 판단이 있는 거죠"

물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무분별, 무고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후 지난 9년간 유·초·중·고 교직원 1만 1,626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지만 이 중 기소된 사람은 1.6%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산 변호사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성행한 2021년의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그해 교원에 대한 수천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관련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교원의 수는 단 71명, 신고 대비 5%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적 고려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음에도 이 정도 수치라면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실제 교원의 아동학대 건수는 신고 대비 1%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판정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아동 기분 상해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고소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지 못하는 거죠"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교권 침해당한 교사 10명 중 7명 열지 않아
그렇다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는 없는 걸까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는 위원회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학부모, 기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해 자치적으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구 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교사 10명 중 7명이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교권보호위를 개최하게 되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가 1위를 차지했고, 교권 침해 미인정으로 인한 두려움, 절차적 부담 등이 뒤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조차 없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교과 수업도 있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교육, 그리고 바쁜 부모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교육들도 있습니다.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 교과 이외의 분야에서 수업이나 상담을 하는 교원을 비교과 교사라고 통칭하는데요, 비교과 교사들의 교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교권보호위원회잖아요? 제가 만난 제보자도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 측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보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학교 소속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고등학생들은 두 번도 만나는 교사가 있죠. 영양교사인데요, 전국영양교사회 조사 결과 전국 영양교사의 82.6%가 교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침해한 쪽은 약 70%가 학부모로 나타났고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영양보다는 양을 많이 달라 등의 민원을 넣는다고 하네요"

특수교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산시 특수교사 342명이 응답했고, 이 중 74%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한 곳의 44%가 학부모, 40%가 학생이었는데, 특이한 부분은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가 16%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수업 활동 침해 순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산 변호사 "비교과 교사들도 그렇고 유치원이나 특수교사는 당연히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침해 행위가 있어도 학교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아서 피해 교원으로서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 교원이 개인 비용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봤고요. 학교 교보위의 심의는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위한 것이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생이나 특수학생은 징계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은 일반 학생과 다르지 않거든요? 교보위 심의가 무엇보다 더 나은 교육 효과를 위한 심의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학생, 학부모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라 교권 보호 조례 만든 대구시·부산시···예산 배정은 얼마나?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대구와 부산에서는 잇따라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는 2022년 12월 '대구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고, 2023년 10월에는 더 실효성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교육 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교원의 휴대 전화번호·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입니다. 부산 역시 2023년 9월 '부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대구와 부산 교육청에서는 법률 상담, 교원 배상책임보험, 교원 힐링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산 변호사 "교육 현장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법적 분쟁은 서로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결국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의 기능이 중요하고, 법적인 수단만이 능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변호사 법률 지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화해·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송 전후로 학교에서 교원이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법률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법률 지원 이후 따라야 할 제도들은 상담, 배상 등일 겁니다. 교원 힐링센터, 교육권보호센터 등이 해당 업무를 맡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담과 배상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전담하게 됩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단 대구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교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짚어보죠. 2019년부터 1023년 10월 31일까지 약 5년간 두 곳의 예산은 130억 3,560만 8천 원입니다. 1년에 26억 정도인 셈으로, 대구시교육청 5년 치 예산이 70억 원, 부산시교육청은 60억 원 정도입니다. 이걸 교사 1인당으로 계산하면 대구의 교사 1인당 5년간 29만 원, 부산은 32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 다시 교원 힐링센터와 교육권보호센터로 돌아가 보죠. 부산시교육청의 5년 치 예산 60억 원은 모두 교원 힐링센터 예산이라고 하고요, 대구에서는 전체 70억 원 중 센터 운영에 23억 원, 그 외 교권 보호 사업에 약 47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권보호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곳이 대구시교육청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에듀힐링센터라고 교원을 위한 치유를 담당하다가 교육권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육권을 둘러싼 갈등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산 변호사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교사들의 상담 수요는 나날이 느는데 인력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담사, 변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외부 상담사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혹시 비밀 보장을 우려할 경우에는 병원을 연계해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부산시교육청보다는 대구시교육청이 조금 더 제도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컨트롤 타워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는 학교에서 열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열기로 했고, 학교장 책임 하의 민원 대응팀이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행위 학생에게 생기부 기재 등 조치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하고 믿어요! 라는 학교 챌린지를 시행했어요. 교육부에서는 이 대구시교육청의 학부모 선언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학부모 선언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학부모 선언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작성하게 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취지는 정말 좋아요. 다만 실제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두 달간 6명 교사 '극단적 선택'···이들이 하려던 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 이후 두 달간 6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이들이 목숨을 바쳐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교사에게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 역시 제대로 교육받기는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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