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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경찰수사 막바지‥ 곧 수사심의위 열어 결론

◀앵커▶
지난해 7월 예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전담해 온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와 과실치사죄 적용 범위가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계자 65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입건 대상자들의 혐의와 적용 법리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 위원 36명과 경찰 소속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찰청 규칙은 10명에서 15명 사이에서 수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경찰이 아닌 외부 위원을 2/3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 상병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 상병이 소속돼 있었던 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 변호사는 이 중령과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해병대 수사단이 적시했던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경찰에서도 모두 인정되는 게 사건의 진실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해병대 포병7대대장 법률대리인)▶
"경북청 수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포병 7대대장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의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수사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리키는 바대로 최초 박정훈 대령이 혐의자로 지목한 8명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 결과를 기대합니다."

한편 내일(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선, 수사외압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도 청문회에서 사고 원인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도민진)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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