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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포스코 노조 천막농성

◀앵커▶
포스코 노조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현장 대응을 위한 천막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고과 등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강요받고 있다는 조합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는 접수된 사례들을 검토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 받기 위한 노조의 천막입니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선 부당노동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18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직책자가 노조 탈퇴 종이를 들고 직접 방문했고, 서명하지 않으니 '튀지 말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A씨 포스코노조 조합원▶
"불이익이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무서운 면이 있죠. 내가 이걸 했다가, 집회를 한 번 나갔다가 사진이라도 한 번 찍히면···"

특히 인사고과, 재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B씨 포스코노조 조합원▶
"'진급을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노조를) 탈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권유를 받았다는 친구도 옆에서 듣긴 들었고요. 저도 작년에 면담할 때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포스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2천 명이 넘습니다.

조합원 5명 중 1명이 나간 셈인데, 2023년 1만 명이 넘었던 조합원 수는 8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위원장▶
"1990년대에 박군기 위원장 때의 노조 파괴, 그다음에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3천3백 명을 탈퇴시킨 그런 사례. 이런 최고의 방법으로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는 노조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쓸 뿐 아니라 법규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 시간 초과 의심 사례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그래픽 김상아)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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