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펼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은 또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기표된 투표용지 2장에 대해 여야간 무효표 논란이 일면서 1시간 넘게 표결 결과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문제의 표 2장을 제외하고 가부 문제를 먼저 확인하자며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상에 올라 체포동의안 요구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15분가까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입수한 회의록과 결재 서류, 이메일, 인적 증거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신상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이 장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압수수색 횟수만 330여 차례로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 한 차례 꼴이었다. 먼지털이 수사에도 증거가 안 나왔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