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누군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나 특검을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하며,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보복의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죄가 있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어떤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법치국가"라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공화국의 정신이 지켜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치는 대의명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 단계 진전할 것"이라며 "역사 발전의 천금 같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