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북지역에서의 미군 폭격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3차 위원회에서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6건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예천군, 성주군, 안동시, 포항시, 고령군, 김천시 등지에서 미군의 폭격ㆍ포격ㆍ총격 등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진화위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33명 사망과 부상 4명 등 총 37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7일 신청 사건 40건에 대해 첫 조사개시를 한 이후 총 197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화위는 또 상주와 고령, 성주에서의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부터 7월까지 상주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경찰서와 지서에 구금됐다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상주 경찰서가 후퇴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말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인 7월 말쯤 낙동면 구잠리 부치대이 고개, 낙동면 성골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들로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대와 30대였습니다.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이곳 주민 15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고령군 고령면 회천교 냇가 모래사장,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너리골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 남성이며 여성도 1명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강화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