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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 규명

◀앵커▶
한국전쟁 직후 국가기관 등이 사법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뒤늦게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대구에 살던 민간인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단 살해 장소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25명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당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연행돼 경찰서, 형무소 등에 일시 구금한 뒤 대구 가창면 용계리 계곡, 경산 코발트 광산 등으로 끌고 가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 학살 장소 2곳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희생 장소인 가창면 용계리와 경산 코발트 광산 외에 가창면 상원리 중석 광산, 대구시 동구 지묘동 동화천도 집단 희생 장소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
"그 당시에 시신을 목격하신 분들의 증언과 진술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신청인 분들의 진술하고 또 일치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부산시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명문화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박영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홍보 전문위원▶
"이분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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