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는 10월 31일 제65차 위원회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15명에 대해 진실 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천군 임고면, 자양면, 고경면, 금호읍 등 6개 면에 거주하던 15명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이 예비검속돼 영천 경찰서 및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군과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2건(신청인 21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제4대 국회보고서(1960년), 경찰 기록, 행형 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의 신청사건 중 15건(15명)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보류'로 결정했습니다.
진실 규명된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영천 경찰서 및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의해 임고면(절골), 자양면(벌바위)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됐습니다.
희생자들은 전원이 20~30대의 남성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습니다.
가해 주체는 경찰과 국군 제6사단 헌병대, 육군정보국 소속 CIC(방첩대) 등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