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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인~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근본적 예방 대책 필요"

2022년 한 해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사고는 611건이었고, 644명이 숨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1억~20억 원에서 산재 사망사고의 30.8%가 발생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 역시 5인~49인 규모의 업체에서 산재 사망사고의 41.1%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2022년 노동자 67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고, 2023년에는 9월까지 47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2024년 1월 26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며, 1월 27일부터는 5인~49인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미만인 건설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대구와 경북에만 9만 1천여 곳, 전국적으로 83만 7천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여야는 5인~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려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유예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다시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1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기 집행할 것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을 끝까지 개악하려고 야합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보수 양당에 대한 비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청 설치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받으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노동자들의 더욱더 긴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두 정당의 야합은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시행됩니다.

우리는 이 법의 시행을 한 축으로 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업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어간 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어사거리 광고판에 '안전을 위한 준비, 내일이면 늦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버젓이 달아놓고 50인 미만 법 적용 유예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노동 현장에서 일해야 합니까? 법을 만드는 자들은 자신들이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을 유예하기 위해서 작당을 도모하고, 만들어진 법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데 지대한 역량을 펼치는 것을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은 법 유예를 위해 로비를 하고 다니는 이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믿을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 적용이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기업 집단들과 관련 행정 부처들의 로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 역시 기억하기 때문에 내일 법 시행이지만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의 현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부를 반대하거나 보수 양당을 비판하거나 행정부들의 안일함을 비토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노동자 시민은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의 온갖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에 한 달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시민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법 실효성 논란이 허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71%의 노동자 시민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전면 적용에 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사회를 여는 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 보수 언론, 보수 정치권, 검찰과 법원의 방해 공작을 우리가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의 전면적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노동 시민 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시행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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