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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다 뗀다···행정대집행에 지역 정치권 '반발'

◀앵커▶
정당 현수막을 거는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가 이번 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11월 1일부터 현수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수막 철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현장음▶

"집행하겠습니다"

◀기자▶
단속반이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교차로 신호등에 달아 놓은 것도 줄을 잘라버립니다.

모두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김현태 수성구 불법 현수막 단속반▶
"행인이라든지 차량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있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대구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가 구·군과 단속반을 꾸려 행정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도 이제는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걸 수 있고 혐오나 비방 내용도 있으면 안 됩니다.

◀김정탁 대구 수성구 광고물팀장▶
"각 정당에서 저항이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에게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설치 장소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혐오나 비방 내용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정당 활동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수 제한이 없던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 별로 2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되더라도 대구시 조례보다는 훨씬 폭넓게 허용합니다. 

도심 미관과 안전을 위한 제한인지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인지 현수막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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