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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당 현수막 제한' 대구시 조례 개정안, 현실 외면"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두고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를 지정 게시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유료인 지정 게시대로 지정한 것은 거대 양당만을 위한 독점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4개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달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10월 20일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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