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달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근거하는 상위법이 없는 반헌법적인 조례"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다른 도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예로 들면서 "대구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민주당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할 경우 반드시 해당자를 찾아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