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전 의원이 의정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에게 이미 지급됐던 2023년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의 의정 활동비 585만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환수하기 위해 주소지로 공시송달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사람이 없어 반송됐고, 현재 이 전 의원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며 환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3년 3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구의회로 온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에 이 전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어 전입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3년 4월 의원직 상실을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