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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자로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다며 피선거권이 사라진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구의회는 의회 내부 결제를 거쳐 4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사자에게 의원직 상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3월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적힌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가 3월 31일 구의회로 전달되며 전입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이경숙 의원 의원직 자격 상실 관련 문서를 통보받으면 2024년 4월에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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