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행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공 배달 앱 '대구로' 운영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행정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대구시 "거부"
2020년 대구시 공공 배달 앱인 '대구로'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2023년 7월 제기됐습니다.
'대구로' 사업 공모를 맡은 대구시 전담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불과 7개월 전까지 운영업체로 선정된 인성 데이터의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구경실련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달 대구시에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생활 비밀과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자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여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
이에 대구경실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27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구시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평가위원명과 업체명을 제외하고 공개될 경우에는 특정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결과여서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의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평가위원이나 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는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관사 관련 행정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대구시 "거부"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022년, 다른 광역시에 없는 관사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뉴스민이 관사 리모델링과 운영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 "사생활 침해가 아니니 대구시가 관련 정보 공개해야"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지난 1월 13일, 뉴스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열린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11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 정보 비공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의 '묻지마 식 정보 비공개'···시민사회단체, 관련 정보 공개 안 한 대구시 공무원 고발
결국 대구시의 이런 '묻지마 식 정보 비공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형사 고발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구경실련은 3월 22일 대구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도록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직권 남용 혹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