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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대구시,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채점 결과 등 공개하라"


대구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의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라고 재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사위원 후보자와 심사위원 명단, 제안서 채점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가 위원 후보자 이름은 공무원이 아니고 대구시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2023년 7월 8일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0.12.18.) 사업 관련 심사위원 후보자와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대구시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만 공개하고,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안서 채점 결과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을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은 대구시가 사업자 선정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명과 업체명을 제외하고 공개될 경우에는 사업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결과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한 비록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공개되더라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일부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므로 피청구인인 대구시는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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