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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은 2022년 대구시에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이 12월 13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적인 정보'라기 보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알 권리 보장도 주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적절성 확보 등의 공익이 대구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소송 대리인 하성협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성협 변호사(소송 대리인) "기존에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그런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했을 때, 그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철저히 보장되고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철저히 보장되고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서 대구시도 좀 더 시정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월 14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법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연합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의 각종 정보 비공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구시는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으로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에 승복하여 행정 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언론과 갈등을 빚으면서 언론의 표현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불복하며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대구 MBC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7개월 넘게 유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언론사 사이 갈등과 법적 분쟁에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언론사의 손을 들면서 대구시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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