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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알 권리 보장, 공익이 우선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에 대해 법원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관련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언론의 표현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은 2022년 대구시에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적인 정보'라기 보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적절성 확보 등의 공익이 대구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성협 변호사(소송 대리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철저히 보장되고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서..."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불복하며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대구 MBC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7개월 넘게 유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언론사 사이 갈등과 법적 분쟁에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언론사의 손을 들면서 대구시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김현주)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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