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특정 방송 내용을 문제 삼으며 출입 및 취재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12월 7일 오전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4월 30일 대구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 방송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내용이 허위 보도이며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 취재 비협조를 지시하며 출입과 취재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이어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다각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구시는 방송 내용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방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발장을 검찰에 내면서 7개월 이상 대구문화방송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