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권 침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8월 24일 교권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 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문변호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하고, 학교관리자나 진로 전담·상담교사 등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원의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 10명과 전문상담사 4명, 임상심리사 1명, 교육원 보호 센터 전임 상담사 2명, 찾아가는 방문상담사 10명이 피해 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유발한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 활동이 침해당할 때는 응대·답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선 교사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조례 같은 법적 장치가 아니어서 학교장이 학교 평판 등을 이유로 축소 은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지금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충분히 의무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관리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인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력 강화는 하루 전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고 대부분은 아직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약화한 형태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