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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교권 보호 위한 법률안 20개 넘게 발의? 입법화는 언제?


◀앵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가 하면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내용도 있어 입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2023년 들어서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20개 넘게 발의됐죠?

그런데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 많다고요?


◀기자▶
8월 15일 기준으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21개 발의됐습니다.

8월 10일 권은희 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기존 법안을 개정안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 많습니다. 

8개 법안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운데 법령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5개 법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8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특례를 규정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3개가 발의돼 있는데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조항도 있다는데 입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기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학생 간 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더 엄중한 사안인 학생의 교사 폭행은 기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정쟁화 우려가 있습니다.

기재를 찬성하는 쪽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같은 교원단체와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반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다른 의원들의 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입법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측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이 되는 조항 때문에 정쟁으로 이어져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까 불안해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계에서는 법안 통과만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학교장의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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