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호소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권 고검장은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축소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작성된 조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헌정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는지,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가 해당 법안으로 해소가 되는지 본회의에 상정되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