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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지원 TF팀 구성···피해사실 접수 및 사실 조사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6월 1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사실 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 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 연계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기준 444건의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실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 인정을 결정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62.2%) 및 대전(13.4%), 부산(10.8%)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2.1%) 등 그 외 지역은 자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 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 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대구시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망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고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지금까지 8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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