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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③ [대구 전세 사기] "정부, 투자 실패 기업엔 세금 투입···전세 피해자에겐 재원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일단 피해를 '구제'한 뒤 나중에 '회수'하자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익을 좇다가 사업에 실패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에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4조 정도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대구에 영남 지역 전세 피해자 대표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장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기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현재 피해자들은 건물에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부식과 파손 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특별법의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과 같은 액션은 더 이상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하고 찔끔찔끔 바꾸는 척하는 지원은 이제 그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지원이 된다라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좀 나은 상황이 오려나 하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위하는 척하지 말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대화해 주시길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얘기 중에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재원을 어디서 구하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사기업의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워크아웃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했고 그 투자가 실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주거권, 이 하나만을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서민이고 동료 시민입니다. 한 번 더 저희를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그 희망을 앗아간 가해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의 돈을 갈취했지만 고작 징역 5년이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기 치기 좋은 나라인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죽어라 일을 하며 10년을 넘게 모았습니다. 그게 1억 언저리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임대인은 10억 이상을 짧은 기간에 벌었지만 고작 징역 5년이라는 구형. 구형, 잘 아시잖아요? 구형은 구형일 뿐 (판결에서는) 더 작아지는 게 현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사기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이용해야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재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지옥 속에 살아가고, 가해자는 피해금을 세탁하고 잠시 감옥에 다녀온 뒤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고소한 지 8개월이 되도록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세 번 거절되고 구속은커녕 다시 보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전담 판사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확실하다 말씀드립니다. 신탁 사기는 일반적인 깡통 전세와는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금액으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가해자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 주택의 경우 처분의 권한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은 없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헛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피해금은 다른 경로를 통해 세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구속되어 자금을 숨길 수 없도록 하고 자금을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 처벌만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심리치료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지쳐가는 피해자, 쓰러지는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탁상공론을 언론에 배포하지 말고 진짜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혈세라는 헛된 말은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에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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