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대구 북구 침산동 집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죄가 없다며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5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17가구 세입자들은 전세금 15억 5천만 원을 날리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뒤,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은커녕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건물주▶
"근데 방송이 왜 약하게 나왔지? 심병철 기자에게 돈을 안 줬나?"
◀피해자 대표▶
"돈을 왜 줍니까?"
◀건물주▶
"그런데 왜 약하게 나왔어 지금 사기로 해서(고소해서) 계속 얘기해야 하지."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3년 6월 사기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건물 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전까지 법원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샀다가 집값 폭락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대부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전례와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다른 법원의 판단과도 상반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법과 법원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피해자들은 신탁 사기로 불법 계약한 것이 더 나쁘다면서 법원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했습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 임대인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고 일곱 달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는 범죄 소명이 되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집주인과 함께 세입자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1만 2천 명에 이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