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이슬람 사원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북구는 시공사가 사원 2층 바닥을 지지하기 위한 스터드 볼트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공사를 진행했고 구청이 제시한 시정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도 재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다음 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