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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 밀친' 파키스탄 유학생 벌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의 대학원생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학생은 2022년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고 있던 50대 주민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천막 안에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는 과정에서 천막을 펴지 못하게 막은 주민 가까이 서 있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진술은 자연스럽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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