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감리에서 위법이 드러나 북구청이 행정조치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건축주에게 보냈습니다.
이슬람사원 공사감리자가 북구청에 제출한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달리 이슬람사원은 2층 바닥을 지지하기 위한 스터드 볼트 없이 콘크리트가 타설됐습니다.
건축주가 처분 사전통지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재시공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사원 건축은 상당 시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