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2년 7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회전할 때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연달아 법이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사람이 아직 많은데 어떤 경우에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손은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도 우회전 깜빡이를 켠 채 서 있는 차량.
정면, 화살표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자, 천천히 지나갑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따른 겁니다.
대구에는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불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하는 차가 많습니다.
모두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우회전할 때도 전방에 차량 신호등을 봐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되지만,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 신호와 관계 없이,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가 의무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운전 문화가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구경찰청은 3월 12일까지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는 4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