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3월 12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집중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춰야 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에 상관 없이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