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우회전 때 녹색신호 횡단보도 통과해도 무방

경찰청은, 정지선 단속이 시작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녹색신호가 들어 온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요령을 이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