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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변경해 마을 침수됐다"···피해 주민 법적 대응

◀앵커▶
태풍 힌남노 당시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포항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포항시 오천읍 용산2리.

태풍이 휩쓸고 간 지 40일 가까이 흘렀지만 15가구의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대 할머니가 사시던 방인데 벽지와 장판은 물론 가구까지 남아난 게 없습니다.

더 안쪽으로 오시면 이곳은 부엌인데 마찬가지로 남아난 것이 없어서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 안에는 벌레가 끓고 있습니다.

◀김선자 피해 할머니 보호자▶
"나무가 물에 잠겼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 보세요, 이거."

폐허가 된 집에 냉기를 막아줄 스티로폼 패널을 깔고 텐트를 설치해 겨우 생활하는 집도 있습니다.

◀조정순 포항시 용산2리▶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태풍 힌남노 당시 집중호우로 마을 옆 하천, 용산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데, 이미 2021년부터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며 하천이 직각으로 꺾였다며 이런 피해를 우려해 왔습니다.

◀박선옥 포항시 용산2리▶ 
"이 물길을 이렇게 막지 말라고 큰 피해를 볼 거라고··· 그래서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주민들은 결국 직접 돈을 모아 포항시와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로 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포항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상완 피해 주민 측 변호인▶
"법리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수로 변경이 있었고 폭우가 왔고 그에 따라서 용산리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신···"

포항시는 하천 정비 사업은 경상북도의 심의를 받아 진행했고 하류의 물길은 오히려 확장됐다며 이번 범람은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전주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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