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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도 '위법'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행정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대구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주목할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비 보조금 일부 환수를 통보하자 교육청에서 반발하며 벌어진 소송인데요.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시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11월 SNS에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인데도 좌파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며 무상급식을 부정한 카르텔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불법 수의계약 등 중대 비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2019년과 2020년 사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학교급별 예산보다 초과 사용했다고 문제 삼으며 22억 6천여만 원 환수를 통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잔액 반환 등 정산을 끝냈다며 환수 통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도형 2022년 11월 15일 당시 대구시교육청 감사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하여 초·중·고 등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 처리하고··· 예산 부족 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돼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제기 일 년 반이 지나 나온 1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1개의 법인인데 사무 영역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별개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고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환수통지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각하로 형식적으로는 대구시가 이겼지만, 내용상으로는 무상급식비 잔액 계산과 환수 통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대구시교육청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마무리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 실익을 얻지 못한 대구시는 추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교육청 입장은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양 기관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판결이) 명분은 주고 실리는 잃고 이렇게 되는데 (판결) 주문에서 ''(보조금 잔액을) 줘라 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고문과 검토해서 일이 진행돼야 할 것 같거든요."

대구시는 퀴어 축제 도로점용을 두고 경찰과 해석을 달리하며 초유의 공권력 충돌을 일으켰고 주최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교육청과의 법적 다툼에서는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통보가 위법이라는 사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경찰, 교육청 등 공기관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구시의 행정이 무리라는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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