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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의 무상급식 때리기'는 정당성이 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5월 29일 논평을 내고, 대구 무상급식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살핀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구시의 무상급식 때리기'에 정당성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은 내렸지만,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대구시의 환수 처분이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장인 단체장은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지기에 판단과 행동에 있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독선과 비민주적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22년 11월 대구시는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청과 지적 사항이 9배 차이 나는 다른 발표를 했으며, 대구시가 감사 결과를 침소봉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5:5에서 4:6으로 조정하고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200억 원가량 삭감하면서 교육청은 200억 원을 다른 교육 예산에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란과 일련의 과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상급식은 좌파'라는 논리로 무상급식 탓, 좌파 탓을 하면서 일어났다"라며 "위법 판단으로 정당성을 잃은 환수 처분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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