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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9건 적발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무자격 중개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고 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허가·위반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계약 시 임대인 신분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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