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260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9천여 건의 피해가 인정됐으며, 대구가 177건, 경북은 83건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72%가 40대 미만의 청년층이었고, 사기 유형은 다세대주택 무자본 갭 투기나 동시 진행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260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9천여 건의 피해가 인정됐으며, 대구가 177건, 경북은 83건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72%가 40대 미만의 청년층이었고, 사기 유형은 다세대주택 무자본 갭 투기나 동시 진행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