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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세 사기 260건···피해자 72% 청년층


대구·경북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260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9천여 건의 피해가 인정됐으며, 대구가 177건, 경북은 83건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72%가 40대 미만의 청년층이었고, 사기 유형은 다세대주택 무자본 갭 투기나 동시 진행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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