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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전세 사기 피해 구제하려면?···"허점 많은 '특별법' 조속한 개정 필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아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은 11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행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허점이 있어 경·공매 중지 및 유예를 시행했지만, 신탁 사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명도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내쫓은 뒤 경·공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11월 1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가 20~30대 청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추가 입법을 통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탁 사기는 피해자들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주거, 오피스텔 등과 함께 현재 특별법의 지원 내용에서도 빠져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신탁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중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조금 넘겨 우선 변제금에 대한 대출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최신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천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인해 파산 회생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거래 중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요건도 다수에서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허종식, 김병욱 의원 등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허종식 의원의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안을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 사기 의도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들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포함했습니다.

전세 사기 등 피해주택의 범위에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 요건을 초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깡통 전세 피해자 등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 사기 피해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금융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의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선순위 저당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경매가 신청된 경우 이를 취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7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심의가 소홀히 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로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는 있지만 2024년 총선 때문에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의원 "민주당과 저희 정의당이 특별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부 여당, 특히 정부의 시각차가 컸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못 만든 거거든요."라면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심상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법안 심의 일정을 서둘러서 늦어도 12월 15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약 7천 명입니다.

만약 12월 국회가 정쟁 때문에 파행으로 치달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추운 겨울에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과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는 기자회견 뒤에 신협 이사장과 만나 대구 북구 침산동 블루하임 피해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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