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출입로를 막고 있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다른 사람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해도 그동안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해 땅 주인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주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얌체 주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데,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 함몰돼 법안 처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올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