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한 혐의로 모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를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유급 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신고해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점검 때는 직원이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대응매뉴얼까지 만드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