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국회법 개정과 관계없이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공동주택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됩니다.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 포인트, 단독주택은 13.2% 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2024년 말 시세 × 2025년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수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