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유도훈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7 민사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유 전 감독이 같은 학교 출신의 총감독과 단장을 선임하게 해 특정 고 카르텔이란 비난을 받게 됐고, 2022~2023시즌 성적 부진 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했고, 유 전 감독은 계약 기간이 남은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감독과 단장은 결재권자 결재를 거쳐 계약 체결했고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까지 거치는 등 유 전 감독에게 계약 해지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