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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집단휴진 예고일 6월 18일은 점점 다가오는데···진짜 병원 문 닫으면 어떡하나?


집단휴진 예고일 6월 18일은 점점 다가오고···
요즘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예약을 한 환자와 가족분들 애가 타들어 갑니다.

건강한 분들도 아파도 지금은 아니라며 자조 아닌 자조 섞인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형 병원 기능이 반토막 난 지 벌써 100일을 넘겼는데, 이제 동네병원마저 집단 휴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전국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당일 병원을 멈추고 서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휴진 대열에 동참
이미 서울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했죠?

전국 40개 의대가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휴진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의대 교수가 휴진한다는 건 아닙니다.

휴진 참여 규모나 방식은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권에서는 참여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 "아직 휴진 수준 몰라···정상 진료할 것"
병원 측은 교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휴진 신청 등은 없다며 일부 휴진하더라도 현 수준의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동률로 보자면 전공의가 떠난 뒤 병원마다 이전의 30~4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 재확인···"행정조치와 형사고발도 가능"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병의원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진을 예고한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조치, 그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집단 휴진 강행할 듯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큰 타격이 되겠지만 쉽게 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의사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의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도 보입니다.

진짜 병원 문 닫으면 어떡하나?
현재로서는 진짜 동네병원 상당수가 18일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집단 휴진 때는 대구의 참여율은 31%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여 열기가 더 높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에서 야간진료까지 하기로 했고,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에도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병의원 집단 휴진까지 4년 만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정말이지 함부로 아파서는 안 될 때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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